법률 제2장 면허어업

제25조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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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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