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면허어업

제26조 (어업권의 경매)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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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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