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3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수산업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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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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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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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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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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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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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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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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