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49조의3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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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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