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54조 (준용규정)

수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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