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공동체의 구성 등)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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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어업인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2.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가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록요건,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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