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재정지원 등)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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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체 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체의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경영개선 등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공동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체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에 대한 지원,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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