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공동체 자체규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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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체 자체규약(이하 "자체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해중림(海中林)의 조성, 어장환경 개선, 어장면적 조정, 어장휴식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2. 어구사용량의 축소, 그물코 크기의 확대, 휴어제(休漁制)의 운영 등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 생산ㆍ판매, 체험어장의 운영 등을 통한 어업 외의 소득증대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불법어업 근절대책,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공동체 간 분쟁 해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자체규약의 세부기준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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