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어장관리법
**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b7a71e2 -
2024-01-23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8c075de -
2022-12-27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aad6b60 -
2022-01-11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0bd4315 -
2020-02-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446cd4e -
2019-08-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5ecabc -
2018-12-3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e2c090f -
2017-03-2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9f0c45b -
2016-12-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8ed95f -
2014-03-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2c016c3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