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수산업법
**①** 행정관청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이하 "집하장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④**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9.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④**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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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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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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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74ce879 -
2023-10-31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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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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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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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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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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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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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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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2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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