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미환급보증금의 처리)
수산업법
**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8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구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3.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보다 전년도에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5.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6. 취급수수료 지급
7.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8.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9.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구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3.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보다 전년도에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5.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6. 취급수수료 지급
7.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8.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9.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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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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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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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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