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어업조정 등

제66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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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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