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면허어업

제38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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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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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수산업법위반 광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