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104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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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0조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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