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양식산업발전법
**①** 행정관청은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식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정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56조의2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의 귀속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정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56조의2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의 귀속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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