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양식산업발전법
누구든지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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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9109ba -
2025-12-30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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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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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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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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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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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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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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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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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a995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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