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제58조 (감독)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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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관청의 명령과 처분이,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 양식장의 환경 개선, 자연ㆍ어업재해와 양식장 내 작업안전재해 예방, 양식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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