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양식창업 등의 지원)
양식산업발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창업비용의 지원
2.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3.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차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창업비용의 지원
2.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3.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차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9109ba -
2025-12-30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e667cd -
2024-01-23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47def0 -
2023-08-16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0fffa16 -
2022-12-27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4019a2d -
2022-01-1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4b0938 -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194f40 -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2fe37f -
2020-12-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dc63e9 -
2020-12-29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a9954f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