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65조 (양식창업 등의 지원)

양식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창업비용의 지원
2.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3.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차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