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양식산업발전법
**①**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2023.8.16>
1.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3.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3.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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