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양식산업발전법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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