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8.10.23>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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