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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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21.6.1, 2023.6.13, 2025.11.27>

1.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금액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6.21, 2016.11.1, 2018.7.24, 2020.8.26, 2021.1.5, 2021.6.1, 2023.6.13>

1. 삭제 <2021.6.1>
2. 삭제 <2021.6.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6.1>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21.6.1>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7.23, 2021.6.1>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23, 2021.6.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4, 2019.7.23, 2021.6.1>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7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7.24, 2019.7.23, 2021.6.1>

**⑨**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7.30, 2014.8.12, 2018.7.24, 2019.7.23,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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