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7.23, 2021.6.1, 2023.6.13, 2025.11.27>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7.23, 2021.6.1, 2023.6.13, 2025.11.27>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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