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2, 2015.6.22, 2016.11.1, 2017.6.27, 2018.7.24, 2021.1.5, 2021.6.1, 2023.6.13, 2025.11.27>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 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아. 공공시설의 복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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