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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