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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