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간접 지원 등)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4.8.12, 2017.6.27, 2023.6.1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8.12, 2016.5.31, 2016.11.1, 2019.4.2, 2019.7.23, 2021.6.1, 2021.11.2, 2025.9.30>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3.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17.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7.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7.30,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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