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양식산업발전법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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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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