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실태조사)
양식산업발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양식장의 지속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양식업자의 토지,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양식장의 지속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양식업자의 토지,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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