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27조 (면허의 취소)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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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양식업권자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양식업권자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양식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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