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37조 (양식업권의 소멸)

양식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양식업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소멸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