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44조 (허가의 금지 등)

양식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1조제1호부터 제4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은 지역의 양식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