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신설 2025.4.1>

제74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