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내수면 이용의 동의)
양식산업발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이하 "수면관리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면허 또는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면허 또는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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