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양식산업발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협업경영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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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9109ba -
2025-12-30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e667cd -
2024-01-23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47def0 -
2023-08-16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0fffa16 -
2022-12-27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4019a2d -
2022-01-1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4b0938 -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194f40 -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2fe37f -
2020-12-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dc63e9 -
2020-12-29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a995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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