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양식산업발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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