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9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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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이용ㆍ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고 양식업이나 그 밖의 행위가 제한ㆍ금지 또는 정지된 해수면 또는 내수면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양식업이나 그 밖의 행위가 제한ㆍ금지 또는 정지된 해수면 또는 내수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이 어업의 조업구역에 해당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양식장으로 이용ㆍ개발하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ㆍ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새로운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기존의 양식장에 추가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양식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제2항의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따라야 한다"로, 제3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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