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조 및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1.7.28, 2014.3.24, 2023.10.24, 2024.2.13, 2025.4.22, 2025.8.1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2025.8.14>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8.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2015.6.22, 2017.3.21, 2022.6.10, 2025.8.14>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8.14>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8.27, 2025.8.14>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8.14>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5.8.14>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8.1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2025.8.14>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8.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2015.6.22, 2017.3.21, 2022.6.10, 2025.8.14>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8.14>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8.27, 2025.8.14>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8.14>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5.8.14>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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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e9d2b0 -
2025-04-22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bf3d1ae -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64489e4 -
2023-10-2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657b0d -
2022-06-10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949db9 -
2021-04-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6862158 -
2019-08-27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b0ec23 -
2017-11-28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11a3b4e -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097feec -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d81b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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