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재해발생 실태조사)
농어업재해대책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e9d2b0 -
2025-04-22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bf3d1ae -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64489e4 -
2023-10-2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657b0d -
2022-06-10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949db9 -
2021-04-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6862158 -
2019-08-27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b0ec23 -
2017-11-28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11a3b4e -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097feec -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d81bbe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