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재해대책)

농어업재해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3.24, 2025.8.14>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5.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경영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8.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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