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기본계획의 작성)
농어업재해대책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안전관리의 목표
2.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 재해대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재해 및 안전관리의 목표
2.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 재해대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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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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