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5 (실태조사 관련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의2제6항에서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전산정보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의 종류
3.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액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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