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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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a8504 -
2024-09-20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2efd9 -
2024-03-26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20242 -
2024-01-23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8cf2f -
2023-08-16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1c81b -
2023-07-25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c8e76 -
2021-08-17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05386 -
2020-05-19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a0ed6 -
2020-02-11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25c37 -
2019-08-27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96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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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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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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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2021.8.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
(국가 등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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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1.3.9, 2015.6.22, 2017.3.21, 2018.2.21>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2.11>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3.8.16> -
(등록정보의 확인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③** 농어업경영체는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8.16> -
(등록정보의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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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3.8.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다.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라.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마. 「농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의 소재지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23.8.16> -
(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절차 등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7.25> -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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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등)**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자금 지원 등의 제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20.2.11>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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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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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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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의 규모화)**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 및 농어업의 공동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하여 농지, 양식장, 어선 또는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알선ㆍ중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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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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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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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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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3.21>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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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판례 5건**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판례 1건**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3>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9.8.27>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6, 2024.1.23>
**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8.12.24>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 유한책임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5.1.6>
**③** 제1항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8.12.24>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6>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6>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24.9.20>
**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6>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변경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합병ㆍ분할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병ㆍ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합병ㆍ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2.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출자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으로 본다.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7>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21.8.17>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부동산업의 금지) 판례 1건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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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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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ㆍ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운영실태의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위하여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8.17>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1. 사업자등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2. 매출액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과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해산명령)**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과징금)**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16>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④**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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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회계)**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교육기관 평가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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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제공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를 교육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정보와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이수 실적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별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⑤**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④**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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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①** 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공동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말소하여야 한다. -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횟수,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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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21, 2021.8.17, 2023.8.16>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
(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2.2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제25조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0.2.11>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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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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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8.16>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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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23.8.16>
1.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삭제 <2021.8.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2021.8.17>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5.1.6, 2021.8.17>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부칙
부칙 <제96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영어조합법인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농업회사법인은 이 법 제19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④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영농조합법인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로 한다.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⑧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⑨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제266조제7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각각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⑬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한다.
⑦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56호,2010.1.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8호,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93호,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어업인후계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로"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인후계자를 인용한 경우 종전의 어업인후계자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69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96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기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업법인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2016년에 실시한다.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된 합병ㆍ설립ㆍ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⑩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931호,2016.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33조의2"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으로 한다.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4208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들녘경영체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5385호,2018.2.2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9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로 한다.
⑬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965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부칙(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7278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8400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 제19조의5, 제22조, 제31조,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2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법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또는 관광농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어업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업법인의 신고 및 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업법인의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미 설립된 농어업법인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와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9638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 말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④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 처분명령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정보가 말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한 농어업경영정보로 본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6 각 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1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임원의 성명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 임원의 성명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414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18조의2제8항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 및 제20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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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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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2017.9.19, 2020.8.26>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2018.12.24, 2020.8.26>
1.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6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7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별표 1 제4호나목, 같은 표 제6호다목 또는 같은 표 제7호나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이 있을 것
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생산수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어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을 것
나.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을 것
2. 어업법인의 경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료의 제공방법)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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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정보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가축의 이력에 관한 정보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등록정보
6.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7.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작성된 정보
8.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9.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1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정보
1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정보
1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정보
14.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5. 「초지법」 제24조에 따른 초지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16.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ㆍ부화업ㆍ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제22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조합법인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삭제 <2017.9.19>
-
삭제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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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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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에 대한 출자)**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삭제 <2022.5.9>
-
(정관의 기재사항)**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조합법인의 해산)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5.7.6, 2020.8.26>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합법인의 설립등기)**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5.9>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5.12.22, 2022.5.9>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
(조합법인의 변경등기)**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5.9>
**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5.9>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5.9>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
(조합법인의 해산등기)**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
(준조합원의 자격)**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ㆍ유통ㆍ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ㆍ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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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20.8.26>
1. 협동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2.5.9>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2.5.9>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③** 삭제 <2022.5.9>
**④** 삭제 <2022.5.9> -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ㆍ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사원ㆍ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정관례의 작성)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회사법인의 설립등기)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
(회사법인의 변경등기)**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
(회사법인의 해산등기)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어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6.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실태조사 관련 정보)법 제20조의2제6항에서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전산정보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의 종류
3.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액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정보 -
(시정기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8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2.5.9>
-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대상 정보의 범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9>
1.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기
2. 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강의분야
3. 교육에 참여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재배품목
4.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7.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ㆍ분석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점검
3.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4.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편,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계획서
3.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 관련 업무 수행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50헥타르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 25명 이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경영체가 경영하려는 농산물 품목의 특성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에 대한 교육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와 관련된 교육
**②**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은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이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를 관리하는 다른 농업인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①**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 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 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 -
(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2018.12.24, 2024.2.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
3.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3.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결과의 통보
4.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의 접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9.19>
**③**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8.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12.22, 2017.9.19, 2020.8.1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30, 2020.8.11, 2024.2.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4.2.6>
4. 삭제 <2017.9.19>
5.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30, 2015.7.6>
## 부칙
부칙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7조제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법 제28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9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법 제26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⑥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 설치자의 범위란 및 별표 2 제23호 감면대상란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제9조의2"를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⑧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⑨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로 한다.
⑩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⑫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⑬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⑮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23131호,2011.9.9>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95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를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으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는"을 "후계어업경영인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을"로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 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후단,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2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21>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341호,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2014년 7월 31일까지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25538호,201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376호,2015.7.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045호,2016.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을 "양식(수산종자생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종묘생산사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309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07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01호,2019.6.4>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927호,2020.8.11>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어업 면허"를 각각 "어업ㆍ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36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6, 제20조의7, 제20조의10, 별표 2의 개정규정과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제2호마목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86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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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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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정보
5. 삭제 <2016.3.24>
6. 연간 소득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 선정에 관한 정보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5. 연간 어업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6. 연간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외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어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8. 생산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정보 중 유통 대상 품종, 품종별 연간 생산량ㆍ생산금액 및 품종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①**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2021.9.30, 2024.3.18, 2025.7.17>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직불금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직불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8>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2024.3.18>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어업경영정보의 등록)**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의2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5.7.17>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8.25, 2024.3.18, 2025.7.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는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7.17>
**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어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7.17> -
(변경 등록대상 정보)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주소 정보
2. 영 별표 1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
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
3. 영 별표 1 제7호다목ㆍ라목,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4.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4, 2024.3.18>
1. 삭제 <2024.3.18>
2. 삭제 <2024.3.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7.17>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7.17>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변경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4.3.18, 2025.7.17>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ㆍ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공고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어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8.25>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한 어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3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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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의 활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4, 2014.8.7, 2018.12.27, 2020.8.25, 20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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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8>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9.9> -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1.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어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⑦**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삭제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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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거나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⑤**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6서식 및 별지 제22호의7서식과 같다.
**⑥**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⑦**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3서식까지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2. 수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과징금의 납부통지서)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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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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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10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2.5.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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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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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①**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이하 "공동농업경영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변경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①**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2.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의 이행 여부
3. 법 제27조의4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정확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17.1.2>
1.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요건 등: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00호,200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②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같은 법 제28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부칙 <제205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보조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원으로 본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3.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제6조 생략
부칙 <제88호,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46호,2015.7.7>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6.8.29>
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6호,2017.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7.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부칙 <제300호,2017.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1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19.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19.6.7>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2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를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정보"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6호,202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99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2022.5.18>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2022.5.19>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24.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2025.7.17>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