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8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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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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