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7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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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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