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2조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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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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