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제23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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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8>

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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