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56개 조문 법률 46 농림축산식품부령 44 대통령령 66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94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73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6건
  • 2025-10-0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ff67c
  • 2025-04-15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dd36a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be9c3
  • 2022-10-18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a0d02
  • 2021-01-1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606e
  • 2019-12-3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744ffe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4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초지"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말한다.
    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4.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3.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1.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8>
  2.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10.18>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4.15>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등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3. 「농지법」 제36조ㆍ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한정한다)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5.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서의 제한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ㆍ단지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4.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나 제1항제1호 단서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농가 중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이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단가 보다 낮은 경우 지급대상자로 하여금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농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7.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제4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1. (등록신청 및 공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2.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농지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4.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등의 소유ㆍ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및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농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8조에서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참관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어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18조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개정 2022.10.18>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2.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제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10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등록된 모든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부당이득금, 제2항의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1.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畜循環)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8>

    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3. (차입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5.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8.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9. (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11.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1.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 처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2.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2.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ㆍ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3. (지도 등의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포상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제9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한 자
    3.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게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85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쌀 10킬로그램당 26,750원(쌀 80킬로그램당 214,0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019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지급한다.


    [시행일 : 2019.12.31] 제4조


    제5조(기금의 폐지 및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잔여액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


    제6조(등록제한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제한 조치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등을 적용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1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995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502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1호,2025.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환경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6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3.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신설 2023.3.21>

  1. (자료 제공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1. (소규모농가의 범위)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 같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등(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경작하는 농업법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3.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5.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②** 소농직접지불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산출한다.
  7.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라 한다)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이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9.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6.2>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할 것
    가.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
    나. 잡목 제거
    다. 피복식물(被覆植物) 식재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휴경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약: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11. (교육 이수)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2.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13.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1>

    1. 재배면적 조정의 기본방향
    2.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한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재배작물의 선정 및 부과 대상면적의 규모
    3. 그 밖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부과 대상면적 및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1.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및 법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지급면적의 상한은 지급대상자당 3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5.3.4>

    **③**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
    2.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총 3회 지급

    **④**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5.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3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6>

    1.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2.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친환경축산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9.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10.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5천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 축산물을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4, 2025.12.30>
  11.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12.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의 농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일 것
    2.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3.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1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5.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경관작물"이란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16.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7.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은 농지 및 초지(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농지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도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개정 2024.2.20>

    1.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
  18.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로 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9.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송부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ㆍ면장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0.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 및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21.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경우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상태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2.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8조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3.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3.3.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3.2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3.21>
  24.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으로 한다. <개정 2023.3.21>

    1.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2.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3. 그 밖에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이 필요한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25.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등으로 한다. <개정 2023.3.21>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자
    2.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3.21>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전략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5. 해당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분으로 한정한다)
  26.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⑤**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7.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은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3.2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28.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21>

    1.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할 것
    2.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ㆍ관리할 것
  29.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2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30.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이행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한 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31.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45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1. (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5.3.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간사)
    **①**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6. (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53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1. (기금의 재원)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2.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3. (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7장 보칙

  1.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삭제 <2025.3.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지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21조ㆍ제22조 및 이 영 제20조ㆍ제27조ㆍ제34조ㆍ제4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읍ㆍ면장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의 결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2.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법 제21조 및 제22조, 이 영 제4장(제2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선택직접지불금 지급제한ㆍ환수,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기본직접지불금ㆍ선택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2025.3.4, 2025.6.2>

    1.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나.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농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
    다.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농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6.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7. 삭제 <2025.3.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을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4. 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등의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에 관한 신고 및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6.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
    나.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기준
    다.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마목(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으로 한정한다)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8.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9.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7조제1항 및 이 항 제6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1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를 위한 사무
    1. 법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4.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변경등록ㆍ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 및 제22조, 이 영 제4장(제20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11. 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및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법 제3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6.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를 위한 사무
    1.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횟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제30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친환경축산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선정제한 및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1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50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른 처분ㆍ조치,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는 각각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의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논활용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농업보조금 등의 지급중단ㆍ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 제23조의8, 제40조, 제40조의5 및 제40조의10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친환경축산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중단ㆍ지급제한, 환수 및 등록제한의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2272545"></img>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⑦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제3장(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제5장(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 또는 등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ㆍ등록"을 "선정"으로 한다.


    ⑧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정보 등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2273037"></img>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란의 제37호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2273065"></img>


    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에 관한 자료


    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⑮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1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2273127"></img>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1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별표 5 제33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337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64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종전의 제49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가 종전의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받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받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9호 중 "논활용직접지불제도"를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31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368호,2025.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총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35568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4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9>부터 <313>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4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025.6.2>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 농업법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장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
    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5.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에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 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 농업법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①** 법 제9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4.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①**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농경지의 유기ㆍ무기물질 및 화학성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비료량 기준: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
  5.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5.6.2>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1. (등록신청의 공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2.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의 구성원 중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2.9, 2023.3.21>

    1.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라.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마.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한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이하 이 장에서 "경작사실확인서"라 한다).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의 확인과 농지등 소재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ㆍ면ㆍ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내경작자 외의 자인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소농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영 제4조ㆍ제7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영 제4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바.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인이 직전 연도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1.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한 농지등 외에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없는 경우: 제2항제1호의 서류
    2.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영 제5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3호의 서류
    가. 등록신청인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의 주소지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
    나.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이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때에는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관내경작자 외의 자로 등록한 이후 주소지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
  3.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등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조사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이하 "등록거부 통보서"라 한다)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6.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7.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한다.

    1.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농지등
    2. 농지등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농업현황
    3. 농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재배현황
    4.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18>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다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첨부해도 된다.
    다. 영 제7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를 신고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18>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8.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9.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ㆍ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0.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4.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서류, 교육 이수증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11.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4와 같다.
  4.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5.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7.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등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등
  8.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
  9.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영 제39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0.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로 읍ㆍ면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11.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
  12.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24.2.28>

    1. 영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다만,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과 작기를 구분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5.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농지
    6.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1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인 경우
    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14.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2.9, 2023.3.21>

    1. 해당 농지가 영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5.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1>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1>

    1. 농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21>

    **④**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16.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읍ㆍ면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17.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18.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3.21>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4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서류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영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ㆍ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19.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3.21>

제5장 보칙

  1.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3.21>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0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의 제출을 마감한 날
    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ㆍ선정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5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선정ㆍ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17조에 따른 둥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

    ## 부칙

    부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5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의 앞쪽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16조ㆍ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ㆍ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ㆍ제27조ㆍ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제1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4468349"></img>


    별지 제174호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을 각각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의 첨부서류란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6호,202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562호,2023.2.9>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23.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23.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202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에 관하여는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1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