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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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8.3.20, 2019.12.31, 2023.6.9>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첨단 농림수산기술 및 현장문제 해결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출연으로 한정한다)
다. 어항(漁港) 건설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塡)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ㆍ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림어업 외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마.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상하수도 정비, 주택 개량, 폐기물 처리, 외딴 곳과 섬 지역 교통 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ㆍ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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