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財源)으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出捐金)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 생기는 순익금
**③**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농림수산업자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금융기관의 범위,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財源)으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出捐金)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 생기는 순익금
**③**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농림수산업자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금융기관의 범위,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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