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제21조 (기금의 설치)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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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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